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명의분산에 따른 효과
재산세는 물건(주택)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집이 3채면 재산세 고지서도 3개다.
즉, 다시 말하면 재산세는 명의분산 또는 공동명의로 세금을 줄일 수 없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가능하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하며,
공정시장가액을 22년까지 100%로 올리고,
공시가격을 시가의 60~70%를 90%로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서 단독명의일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2022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대개 명의를 분산하는 경우 밖에는 없지만, 그렇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 부인에게 50%를 증여하면 그에 해당되는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세금(취득세 = 공시가격 * 50% * 세율, 증여세 = 시가 * 50% * 세율)이,
공동명의로 진행하여 절약가능한 금액보다 많다면 굳이 공동명의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
즉 명의 이전에 드는 비용 > 절감가능한 금액 이라면 굳이 공동명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출처 패스트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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