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란?

리모델링이란, 재건축처럼 주택 모두를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의 일부만 선하거나 확장하거나 증축하는 방식이다. 증축으로 인해 주택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처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

 

세대수가 증가 유무에 따른 절차를 알아보자. 

먼저, 세대수 증가 없는 리모델링 절차는 간단하다.
리모델링 조합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 등 인가 받으면 된다.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 절차는 이전보다 까다롭다. 
특별시/광역시/50만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 지방의뢰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해야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허가 전 후 두 차례에 걸쳐 안전진단 실시받아야 한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런 안전진단을 해주는 전문기관이 적다보니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세대수 증가와 관계없이 1차, 2차 및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단계에서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두 차례 시행 필요하며, 세대수 증가는 15%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면 2개층 증축, 15층 이상이면 3개층 증축가능하다. 준공 당시의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 수직증축 가능, c등급 이상이면 수평증축 가능하다. 16년 11월 18일 부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완화되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

 

리모델링의 장단점

리모델링 장점
- 개발 가능연한이 재건축의 1/2인 15년으로 짧고 안전진단 조건도 b이상이면 가능하며, 개발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이나 기부채납 조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 사업기간을 보통 10년이상 걸리는 재건축에 비해 5~7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으며, 재건축에 비해 15~20%정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주민의 재정착률도 재건축에 비해 높다.

리모델링 단점
- 리모델링의 가구수 증가 폭은 기존 가구수의 최대 15%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 층수 증가 폭은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15층 이상은 3개층까지로 제한되어있다.
- 확정을 하는 경우 건폐율이 증가하여 동간의 거리가 좁아져 프라이버시나 통풍, 일조량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본 결과 

재건축의 최대 단점은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립 그리고 높은 공사비용, 가능연한 30년, 10년 이상 긴 사업기간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이며,
리모델링의 최대단점은 가구수와 층수 증가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리모델링 사례

- 서울 강남 청담동 현대2차(1988년 준공)의 경우처럼 용적률상한 없이 기존 가구수의 최대 15%까지를 적용 받음으로써 오히려 리모델링의 가구수 증가 폭이 용적률 상한이 있는 재건축보다 더 클 수도 있으니 적절하게 활용해야함을 알 수 있다.

- 송파 성지아파트가 사업 개시 10여년 만에 리모델링 사업 승인 전 마지막 절차인 2차 안전성 검토 통과

- 서초 잠원동 잠원동아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리모델링 용역 계약 체결

- 용산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서울시 인허가 절차 통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 분석

- 단순히 잘되겠지 뭐~ 하다가 고생 엄청한다. 제대로 공부해보자.

ㄴ 번외로 필자는 맨땅에 헤딩으로 상가를 샀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여러분은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드실 바란다


- 투자가치가 있는 재건축 재개발구역을 찾는방법을 3가지 소개한다.

먼저 수익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어떤 시장이던지 간에 수익을 많이 발생시키려면? 아무래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한다.

즉, 여기서는 헌집의 매입가격↓, 분담금↓, 프리미엄↓, 일반분양물량↑, 일반분양가격↑ 이 이상적인 조건이다.

우리가 말하는 수익이라 함은 "수익 = 매도가격 - 투자금액(=헌집매입가격+분담금)" 이기 때문이다.

 

3가지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용어정리부터 하고 가자.

* 매도시세 : 주변에 최근 분양한 비슷한 면적과 층수의 주택매개가격을 기준으로 예측하되 추진위원회승인이나 조합원설립인가처럼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주변 시세보다 높게 예측하고,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처럼 막바지 단계인 경우에는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예측하자.

* 헌집 매입가격 : 헌집에 대한 가치인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이 더해진 가격으로 권리가액을 알면 내가 사려는 헌집에 대한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예측 가능하다. 
ㄴ 헌집매입가격 = 권리가액 + 프리미엄

* 권리가액 : 헌집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에 비례율을 곱해서 계산 한다.
ㄴ 권리가액 = 감정평가금액 X 비례율

* 감정평가금액 :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측정되면 자신의 헌 주택을 팔고 조합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결정 한다.

* 공동주택 감정평가액 : 면적, 층수 등 조건이 비슷한 주변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중간 값이 자신의 현재 관심 갖는 헌집의 감정평가액으로 예상하면 되는데 주변 주택매매가격의 약90~85% 정도로 설정하되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정 한다.

* 비례율 : 비례율이 높으면 권리가액(권리가액 = 감정평가금액 * 비례율)이 많아져 사업성이 좋다고 하고 비례율이 낮으면 권리가액이 적어져 사업성이 나쁘다고 하지만 비례율은 상황에 따라 조합이 얼마든지 높이거나 낮출 수 있으므로 재건축 재개발 투자 시 비례율만을 보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된다.
ㄴ 비례율 = (종후자산평가액 - 총사업비) / 종전자산평가액 * 100

* 종후자산평가액 : 사업이 완료된 후 이 사업장이 가지게 된 전체 자산총액으로 조합원 분양수입에 신축 아파트와 상가 등의 일반분양 수입을 합한 금액 이다.
  
* 종전자산평가액 : 조합원들이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 즉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액 모두를 합한 것 이다.

* 분담금 :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헌집주고 새집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가액이 새집 가격보다 적은 경우 부담해야할 금액이다. 아까 위에서 말한 일반분양이 많아지거나(물량이 많아지거나, 가격이 비싸지거나)하면 분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ㄴ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감정평가금액 X 비례율)
프리미엄을 지불함으로서 오히려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통상적인 투자기간을 감안할 때 은행이자보다도 적은 수익이라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
수익률 = 매도하고 남은 수익 / 투자금액 * 100

3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간단한 방법 : 예상프리미엄 > 매도자 요구 프리미엄인 것.
 해당 정비구역의 일반분양 가격은 건축한지 1~2년 정도 된 비슷한 조건의 주변 물건 참조한다.
해당 정비구역의 조합원 분양가격은 일반분양가격의 90%이다.

 

수익 = (일반분양가격-조합원분양가격)-프리미엄

ㄴ①이 ②보다 높은지 확인해야 한다.

※ (일반분양가격-조합원분양가격) = ①프리미엄=예상프리미엄
※ 프리미엄 = ②매도자가 요구하는 프리미엄



2. 15평 이상 : 대지면적이 15평 이상인 것.
- 헌집 세대(조합원)가 소유한 대지의 면적이 넓어야 그 토지 위에 조합원 자신들을 위한 주택을 짓고도 추가로 더 일반분양 주택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 세대별 평균 대지면적(A) = 단지의 전체 대지면적 / 헌집 총세대수 
ㄴ A가 15평 이상이면 어느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때도 세대수 같은 것들 고려해야함.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
※ 재건축 : 총 세대수는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 단지의 전체 대지면적은 '토지대장' 참조
※ 재개발 : 정비계획 발표 자료 참조

 


3. 15~20% : 일반분양비율이 15~20% 이상인 것.
- 조합원 대비 일반분양분 비율이 높은 지역이 수익성이 좋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 일반분양비율(B) = 일반분양세대수(새집 총세대수-조합원 수) / 헌집 총 세대수

B가 15~20%이상이면 어느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 최소한 총 세대수와 일반분양 세대수를 알아야 비로서 일반분양비율 계산이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재건축단지나 재개발지역 모두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 서울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http://cleanup.seoul.go.kr/
※ 경기는 굿모닝 경기 : http://www.gg.go.kr/
열린행정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도시/주택에서 확인 가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한테 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참여정부시절 2006년 9월 주택가격 급등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12월18일 - 2014년12월31일까지 2년 여간 유예,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추가로 유예하다가

2018년부터 다시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1월 2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조합에 적용하며, 재개발과 리모델링은 제외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12월 27일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 5년 3개월만에 합헌 결정했다.

 

재건축 분담금 산정방식

재건축 분담금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다.

재건축 분담금 =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 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

 

- 개시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의 공시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금액

- 정상 주택가격상승분 :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평균주택 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개발비용 : 공사비, 설계감리비, 제세공과금, 조합운영비 등 조합 운영 및 주택건설 전반에 소요된 비용

- 종료시점 주택가액 : ①조합원 분양가격(준공시점 공시가격), ②일반분양분 주택가격, ③ 소형주택인수가격을 합산한 금액

- 부과율 : 조합원 평균 이익에 따라 0~50%까지 누진 적용

 

여기서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일 때 최고 200만원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해해보자.

만약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5,000만원-3,000만원)*10% = 200만원

 즉, 200만원이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해당되는 2천만원에 10%를 부과한 금액이다. 

다음 구간도 마찬가지다. 해당 구간에 해당되는 금액의 차이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누진하면 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명의분산에 따른 효과

 

재산세는 물건(주택)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집이 3채면 재산세 고지서도 3개다. 
즉, 다시 말하면 재산세는 명의분산 또는 공동명의로 세금을 줄일 수 없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가능하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하며,

공정시장가액을 22년까지 100%로 올리고,

공시가격을 시가의 60~70%를 90%로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서 단독명의일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2022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대개 명의를 분산하는 경우 밖에는 없지만, 그렇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 부인에게 50%를 증여하면 그에 해당되는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세금(취득세 = 공시가격 * 50% * 세율, 증여세 = 시가 * 50% * 세율)이,

공동명의로 진행하여 절약가능한 금액보다 많다면 굳이 공동명의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

 

즉 명의 이전에 드는 비용 > 절감가능한 금액 이라면 굳이 공동명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출처 패스트캠퍼스

2020부동산 세법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및 계산구조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ㄴ 건물 , 주거용 - 주택(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 재산세ㅇ, 종합부동산세ㅇ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토지, 상가건물, 주택일 경우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다르다.

 

1. 토지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나대지로 9월16일~30일에 나온다. 행정구열별 합산 과세가 되며,  5억원 초과시만 종합부동산세3단계 누진세율로 나온다.

 

2. 상가건물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의 건물과 그에 딸린 부수토지로 재산세가 청구된다. 먼저 건물의 재산세는 7월 16일~31일에 청구되며, 부속토지의 재산세는 9월 16일~30일에 청구된다. 토지는 행정구역별 합산 과세가 되며, 80억원 초과시에만 종합부동산세(3단계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3. 주택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를 합산해서 재산세가 청구되며, 재산세의1/2는 7월달(7월 16일~31일)에 한번 청구되고, 나머지 1/2은 9월달(9월 16일~30일)에 청구된다. 6억원(단,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9억원 초과시에만)초과시에만 6단계 누진세율을 가지며 종합부동산세가 청구된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계산 방식 도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아래의 4가지 방법을 도입했다. 

1) 공정시장가액 비율인상 : 18년 80%, 19년 85%, 20년 90%, 21년 95%, 22년 100%

2) 공시가격의 시세반영율 상향조정

3) 세율인상

4) 세부담 상한선 상향조정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중복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의 보유자가 만 60세 이상(연로자 세액공제)이거나 보유기간 5년이상(장기보유 세액공제)일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 즉, 연로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뜨는 상권의 비밀1 - 가로수 길과 경리단 길

- 서울시 신흥 상권이라고 하면 연남동, 망원동, 상수동, 익선동, 경리단길, 가로수길, 성수동, 송리단길, 샤로수길 등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인 위치는 아래 사진과 같다.

 

 

1. 먼저 가로수 길에 대해 살펴보자.

신사역 3호선 라인에 위치한 가로수길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물들이 낮다는 특징을 갖는다. 최초의 가로수길은 기존 상업지역에 임대료 등의 이유로 들어가지 못한 가게들이 기존 상권의 배후로 들어가게 되면서 상권을 형성하여 가로수 길이 되었다.

 

 

2. 다음은 경리단 길에 대해서 살펴보자.

옆의 해방촌이나, 아래의 이태원과 서로 영향이 미비한 독자상권을 갖는 경리단 길은 경사가 있어서 걷기 약간 불편할 수 있다.

역시 경리단길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제1전용주거지역이 위아래 크게 있어서 해당 상권은 확장이 제한되어 있다.

즉,  임대료가 오르면 메인 상권이 아니라 상권을 확장시키면서 조금은 뒤로 밀리게 될텐데, 주변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확장이 제한적이다. (용도지역 특성상 배후지가 좁음)

 

[가로수길과 경리단길 비교]

ㄴ 가로수길 : 도보 1분(3호선 신사역) / 리테일, 요식업 / 유동인구, 유입인구

ㄴ 경리단길 : 도로 5분,경사(6호선 녹사평역) / 요식업 / 유입인구

ㄴ 가로수길은 임대료가 상승하여 상권이 확장되지만, 경리단길은 임대료 상승하여 상권이 쇠퇴된다(위에서 말한 이유)

ㄴ 그래서 경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기사가 왕왕 나오는 것

​각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뜨는 상권의 비밀2 - 성수동과 망원동

3. 성수동은 어떨까?

성수동은 성수역에서 도보 1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상권이다.

​앞에서 살펴본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과는 다르게 이 지역의 용도는 공업지역이라 높은 업무용 빌딩이 눈에 뛴다. 기존 산업 즉, 패션과 제조(자동차 등)의 산업에 IT까지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탄탄한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강남이랑 지리적 접근성이 가까운 이점을 갖는다.

 

 

4. 망원동은

망원동은 6호선 녹사평역 5분 거리다. 원래 망원동은 망원시장이 유명한데, 망원 시장 옆에서 위아래로 길게 뻗은 길이 메인이자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그에 따라 낮은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성수동과 망원동 비교]

ㄴ 성수동 : 도보 1분(2호선 성수역) / 요식업 / 정주인구, 유입인구

ㄴ 망원동 : 도로 5분(6호선 녹사평역) / 요식업 / 유입인구

입점확정, 확실합니까?

요새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신규분양하는 상가들이 많다. 그곳에 대문짝만하게 롯데시네마, cgv입점 확정 등 내노라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입점 확정이라는 플랜카드가 달려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시행사의 말이다.

그들, 즉 시행사는 실제로 입점확보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전 글에서 썼던 분양형 호텔과 비슷한 것이다.

잘 생각해보자 계약은 소유자(수분양자)와 임차인이 하는 것이지, 시행사는 아무 계약관계도 없다.

- 상가 구매시 단순히 임대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임대료의 적정성을 봐야한다.

ㄴ 해당 임대료를 고정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지 체크해봐야 한다.

ㄴ 즉, 분양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임대료를 보고, 그 임대료 이외에 인건비+공과금+매출원가가 매출액보다 더 적게 되는지 파악해야한다.

ㄴ 다시 말하면 매출액이 다른 기타 비용보다 더 높아야 하는 것이다.

 

- 매출액 분석 방법은

ㄴ 매출액-매출원가-인건비-공과금-자가인건비 = 지불 가능한 임대료 가 나온다.

ㄴ 프랜차이즈 가입하는 곳에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확인해보고 매출액 분석 가능하다.

오늘은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분양형 호텔의 정의, 주의해야 될 점 등을 작성했습니다.

 

분양형 호텔이란 무엇인가?

ㄴ 각 방을 쪼개서 판매하는 것.

-> 100억짜리 방 100개를 한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보다, 방 1개를 1억에 100명에게 판매하는게 쉬움

 

 

 

- 집합부동산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등기형식 : 집합건물 일체등기

소유형식 : 토지(대지권면적), 건물(전유+공용면적)

소유 단위 : 다중소유

거래 규모 : 소규모

거래 단위 : 건물면적 기준

사례 : 일반/생활숙박시설

 

- 분양형 호텔은 현재 제주도가 가장 많음

 

-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결국 돈. 그들이 말하는 확정 수익률은 결국 존재할까요?

ㄴ 먼저  확정 수익 계약을 시행사랑 하는지, 운영사랑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ㄴ 확정 수익은 결국 호텔의 운영수익에서 나오고 호텔의 경기, 호텔의 수익상황 등을 체크해보고 계약해야 한다.

ㄴ 시행사랑 하는게 아니라 운영사랑 해야함.

 

3강. 도시로 올라온 기획부동산, 불법 원룸의 세계
- 불법 원룸이란 무엇인가?
ㄴ 하나의 기획 부동산이다. 즉, 지분을 파는 형태
ㄴ ① 개조 자체가 불법 ② 지분 소유시 판매등이 어려움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고시원 등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취사시설이 갖추어진 근린생활시설?
ㄴ 고시원은 2종 근생으로 취사시설이 불가능. -> 등기부상에 2종근생 적혀 있는데, 취사시설이 가능하다면 불법이다. 

- 불법원룸 확인방법
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제부 확인 / 토지건축물대장 확인 -> 근생인데 취사시설 있는지 확인
ㄴ 변동사항 항목란을 확인할 것.

- 다가구 주택 내 원룸
ㄴ 대표적인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은 몇 세대가 살던지간에 소유자가 1명이어야 한다.
ㄴ 이걸 원룸 형태로 만든다음 지분 형태로 쪼개서 팔면 그게 기획부동산.
ㄴ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부분에 위반사항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패스트캠퍼스 11월 환급반 10주차(1/13~1/19) 매일 20분 이상 듣고 메일 보내기 성공했다.

 

10주, 즉 70일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매일 인강을 듣고 메일로 수업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했다.

 

지금까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번 주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잘 들으면서 평온하게 지나갔다.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이번 주에는 11월반 2번째 환급이 있는 주였다. 해당 관련하여 메일이 왔었다.

 

필자는 다행히 통과했다.

내가 만약 이렇게 5월 11일까지 해서 환급반을 60만원을 받고 마무리 할 수 있다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돈의 문제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뿌듯할 수 있을 것 같다.

놀랐던 점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혹은 12월 한달동안 매일 꾸준히

 

메일을 보내고 일지를 써서 통과한 사람이 고작 39명 밖에 안되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환급반을 하면 업체에서 어느정도 이득을 볼지 가늠이 안되었는데, 

 

대략적으로나마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첫달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살아남은 사람이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정리하자면 패스트캠퍼스 부동산은 개인적으로 부린이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만 패스트캠퍼스 강사의 문제가 아닌, 패스트 캠퍼스 자체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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