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부동산 세법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및 계산구조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ㄴ 건물 , 주거용 - 주택(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 재산세ㅇ, 종합부동산세ㅇ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토지, 상가건물, 주택일 경우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다르다.

 

1. 토지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나대지로 9월16일~30일에 나온다. 행정구열별 합산 과세가 되며,  5억원 초과시만 종합부동산세3단계 누진세율로 나온다.

 

2. 상가건물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의 건물과 그에 딸린 부수토지로 재산세가 청구된다. 먼저 건물의 재산세는 7월 16일~31일에 청구되며, 부속토지의 재산세는 9월 16일~30일에 청구된다. 토지는 행정구역별 합산 과세가 되며, 80억원 초과시에만 종합부동산세(3단계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3. 주택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를 합산해서 재산세가 청구되며, 재산세의1/2는 7월달(7월 16일~31일)에 한번 청구되고, 나머지 1/2은 9월달(9월 16일~30일)에 청구된다. 6억원(단,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9억원 초과시에만)초과시에만 6단계 누진세율을 가지며 종합부동산세가 청구된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계산 방식 도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아래의 4가지 방법을 도입했다. 

1) 공정시장가액 비율인상 : 18년 80%, 19년 85%, 20년 90%, 21년 95%, 22년 100%

2) 공시가격의 시세반영율 상향조정

3) 세율인상

4) 세부담 상한선 상향조정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중복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의 보유자가 만 60세 이상(연로자 세액공제)이거나 보유기간 5년이상(장기보유 세액공제)일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 즉, 연로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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