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명의분산에 따른 효과

 

재산세는 물건(주택)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집이 3채면 재산세 고지서도 3개다. 
즉, 다시 말하면 재산세는 명의분산 또는 공동명의로 세금을 줄일 수 없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가능하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하며,

공정시장가액을 22년까지 100%로 올리고,

공시가격을 시가의 60~70%를 90%로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서 단독명의일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2022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대개 명의를 분산하는 경우 밖에는 없지만, 그렇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 부인에게 50%를 증여하면 그에 해당되는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세금(취득세 = 공시가격 * 50% * 세율, 증여세 = 시가 * 50% * 세율)이,

공동명의로 진행하여 절약가능한 금액보다 많다면 굳이 공동명의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

 

즉 명의 이전에 드는 비용 > 절감가능한 금액 이라면 굳이 공동명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출처 패스트캠퍼스

2020부동산 세법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및 계산구조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ㄴ 건물 , 주거용 - 주택(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 재산세ㅇ, 종합부동산세ㅇ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토지, 상가건물, 주택일 경우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다르다.

 

1. 토지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나대지로 9월16일~30일에 나온다. 행정구열별 합산 과세가 되며,  5억원 초과시만 종합부동산세3단계 누진세율로 나온다.

 

2. 상가건물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의 건물과 그에 딸린 부수토지로 재산세가 청구된다. 먼저 건물의 재산세는 7월 16일~31일에 청구되며, 부속토지의 재산세는 9월 16일~30일에 청구된다. 토지는 행정구역별 합산 과세가 되며, 80억원 초과시에만 종합부동산세(3단계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3. 주택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를 합산해서 재산세가 청구되며, 재산세의1/2는 7월달(7월 16일~31일)에 한번 청구되고, 나머지 1/2은 9월달(9월 16일~30일)에 청구된다. 6억원(단,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9억원 초과시에만)초과시에만 6단계 누진세율을 가지며 종합부동산세가 청구된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계산 방식 도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아래의 4가지 방법을 도입했다. 

1) 공정시장가액 비율인상 : 18년 80%, 19년 85%, 20년 90%, 21년 95%, 22년 100%

2) 공시가격의 시세반영율 상향조정

3) 세율인상

4) 세부담 상한선 상향조정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중복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의 보유자가 만 60세 이상(연로자 세액공제)이거나 보유기간 5년이상(장기보유 세액공제)일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 즉, 연로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뜨는 상권의 비밀1 - 가로수 길과 경리단 길

- 서울시 신흥 상권이라고 하면 연남동, 망원동, 상수동, 익선동, 경리단길, 가로수길, 성수동, 송리단길, 샤로수길 등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인 위치는 아래 사진과 같다.

 

 

1. 먼저 가로수 길에 대해 살펴보자.

신사역 3호선 라인에 위치한 가로수길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물들이 낮다는 특징을 갖는다. 최초의 가로수길은 기존 상업지역에 임대료 등의 이유로 들어가지 못한 가게들이 기존 상권의 배후로 들어가게 되면서 상권을 형성하여 가로수 길이 되었다.

 

 

2. 다음은 경리단 길에 대해서 살펴보자.

옆의 해방촌이나, 아래의 이태원과 서로 영향이 미비한 독자상권을 갖는 경리단 길은 경사가 있어서 걷기 약간 불편할 수 있다.

역시 경리단길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제1전용주거지역이 위아래 크게 있어서 해당 상권은 확장이 제한되어 있다.

즉,  임대료가 오르면 메인 상권이 아니라 상권을 확장시키면서 조금은 뒤로 밀리게 될텐데, 주변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확장이 제한적이다. (용도지역 특성상 배후지가 좁음)

 

[가로수길과 경리단길 비교]

ㄴ 가로수길 : 도보 1분(3호선 신사역) / 리테일, 요식업 / 유동인구, 유입인구

ㄴ 경리단길 : 도로 5분,경사(6호선 녹사평역) / 요식업 / 유입인구

ㄴ 가로수길은 임대료가 상승하여 상권이 확장되지만, 경리단길은 임대료 상승하여 상권이 쇠퇴된다(위에서 말한 이유)

ㄴ 그래서 경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기사가 왕왕 나오는 것

​각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뜨는 상권의 비밀2 - 성수동과 망원동

3. 성수동은 어떨까?

성수동은 성수역에서 도보 1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상권이다.

​앞에서 살펴본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과는 다르게 이 지역의 용도는 공업지역이라 높은 업무용 빌딩이 눈에 뛴다. 기존 산업 즉, 패션과 제조(자동차 등)의 산업에 IT까지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탄탄한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강남이랑 지리적 접근성이 가까운 이점을 갖는다.

 

 

4. 망원동은

망원동은 6호선 녹사평역 5분 거리다. 원래 망원동은 망원시장이 유명한데, 망원 시장 옆에서 위아래로 길게 뻗은 길이 메인이자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그에 따라 낮은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성수동과 망원동 비교]

ㄴ 성수동 : 도보 1분(2호선 성수역) / 요식업 / 정주인구, 유입인구

ㄴ 망원동 : 도로 5분(6호선 녹사평역) / 요식업 / 유입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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